(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포충증 4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B67.0~B67.9 · 신고범위 환자 · 담당부서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개요
○ 단방조충(Echinococcus granulosus)이나 다방조충(E. multilocularis)의 유충 감염에 의한 질환
원인
○ Echinococcus granulosus, E. multilocularis가 원인 기생충으로써 단방조충 (dog tapeworm)이나 다방조충 (fox tapeworm) 또는 포겔단방조충 (E. vogeli)의 유충 (포충, hydatid)이 사람에 감염되어 포충증을 유발한다. 다방 또는 단방조충은 두절(scolex)과 4개의 흡반(sucker)을 가지고 있는 Cyclo- phyllidea 목(目)에 속하며, 다른 인체기생충성 조충류와 함께 Taenidea 과(科)로 분류된다.
매개체
○ 단방조충의 종숙주는 개과의 육식 동물인데 개, 늑대, 자칼, 코요테, 드물게 고양이 및 다른 육식동물의 소장에서 발견된다. 단방조충은 2.5-5 mm 정도로 매우 작고 약 5-20개월 정도 생존한다. 성충은 미성숙, 성숙, 수태편절을 각각 한 개씩 가지고 있다. 수태편절은 약 500개 정도의 충란을 포함하고 있으며, 떨어져 나오면서 아주 단단한 충란을 배변과 함께 배출하는데 이 충란은 유구, 무구조충의 충란과 형태가 같아 구별이 되지 않는다. 다방조충의 생활사도 설치류가 중간숙주인 것을 제외하고는 단방조충과 비슷하다. 종숙주는 여우로 알려져 있다.
전파경로
○ 주로 감염동물(특히 개)이 배설한 충란에 오염된 먼지, 채소 등을 흡입 또는 섭취하여 감염됨
역학적 특성
○ 단방포충은 중간숙주가 소, 양, 말, 염소 등 목축하는 가축이므로 목축지역에서 유행한다. 즉, 호주, 아르헨티나, 칠레, 아프리카, 동유럽, 중동, 뉴질랜드 그리고 레바논과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연안에 호발한다. 다방포충증은 알프스 지역,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한 북극 (arctic)과 북극권지대 (sub-arctic), 중부 및 북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다. 포겔단방조충의 포충은 다낭종 포충증 (polycytic hydatid disease)을 유발하며 중남미에 유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다.
사례조사
○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한 폐포충낭종 (pulmonary hydatid cyst) 2예가 기생충학적으로 증명된 최초의 한국인 인체감염 예입니다. 지금까지 학술문헌상 보고된 인체감염은 15예 정도로 위의 한 예를 제외한 나머지 감염예는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입니다. 이들 환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포충증 유행지역인 중동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했거나 장기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치료
○ 외과적으로 낭종을 적출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방법이다. 약물치료제로 benzimidazole 계열의 약제인 mebendazole, albendazole 등이 효과가 있다.
– albendazole을 수술 4일 전부터 시작해서 수술 후 4주까지 처방하기도 함
* 다방포충증일 경우, 수술 후 albendazole을 2년 정도 복용시키는 것이 좋음. 15 mg/kg 용량을 하루에 두 번 나누어 투여
예방법
○ 개의 성충감염과 양, 돼지의 유충감염을 감소시키는 방안
– 포충증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감염된 개는 프라지콴텔로 치료하고, 일 년에 한두 번씩 조충 구충제 경구 투약
– 포충증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중간숙주인 양에게 백신을 접종
○ 개인위생 철저
– 음식을 익혀 먹기
– 개 등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 잠복기: 12개월 ~ 수 년
○ 감염자의 약 70%가 간에, 약 20%가 폐에 병소를 형성하며 그 외 신장, 뇌, 근육, 비장, 안구, 심장, 골수 등에서도 감염 확인
○ 인체에서 천천히 낭종이 자라며 감염 3주 때 주위 조직에서 염증, 부종 등의 반응이 시작되어 섬유조직이 형성되고 약 5개월 때 포낭의 직경이 약 1cm까지 자람
○ 간, 폐, 신장, 골조직 및 중추신경계 등 낭종 형성 부위에 따라 발열, 혈뇨, 복통, 무력증, 기침, 객혈, 흉통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남
○ 생검 시 포충낭액이 유출되면 과민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낭종)에서 원두절 확인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매개체분석과(진단)
FAQ
Q1. 우리나라에 발생한 예는 있습니까?
○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한 폐포충낭종 (pulmonary hydatid cyst) 2예가 기생충학적으로 증명된 최초의 한국인 인체감염 예입니다. 지금까지 학술문헌상 보고된 인체감염은 15예 정도로 위의 한 예를 제외한 나머지 감염예는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입니다. 이들 환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포충증 유행지역인 중동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했거나 장기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