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정보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악구충증 4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B83.1 · 신고범위 환자 · 담당부서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개요

 

악구충에 의한 인체 감염증(gnathostomiasis) 1889년 태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으며 그 후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제국과 일본, 중국, 인도, 필리핀, 이스라엘 및 멕시코 등에서 많은 증례가 보고되어 왔다. 인체 감염증의 원인 충체로는 거의 대부분의 증례에서 유극악구충(G. spinigerum)이 보고되었고 가끔씩 돼지악구충(G. hispidum)이 보고되었으며 근래에 와서 일본악구충(G. nipponicum) G. doloresi의 인체감염이 확인되었다.

 

 

 

병원체

 

유극악구충(Gnathostoma spinigerum), 돼지악구충(G. hispidum), 일본 악구충(G.nipponicum), G. doloresi이 포함되는 10여종이다.

 

 

 

매개체

 

○ 담수산 요각류(cyclopoid copepodes)를 제1중간숙주로 하고 담수어 또는 양서류(올챙이)를 제2중간숙주로 하는 생활사이다.

 

○ 유행지역의 고양이, 개, 족제비 등이 중요한 보유 숙주이다.

 

유극악극충은 고양이과의 식육동물, 돼지악구충은 돼지와 멧돼지 등, 일본악구충은 족제비가 종숙주이다.

 

 

 

전파경로

 

인체감염은 유충이 감염되어 있는 중간숙주 또는 운반숙주를 날로 먹었을 때 이루어진다. 약수 또는 자연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충 감염 요각류를 함께 먹었을 경우와 유충 감염 제 2 중간숙주 또는 운반숙주를 생식하였을 경우에 감염될 수 있고 드물게는 유충 감염 담수어 또는 육류를 날로 다룬 오염된 도마를 통하여 또는 조리사의 피부 상처를 통하여 감염될 수 있다.

 

 

 

역학적특성

 

악구충은 일반적으로 담수산 요각류(cyclopoid copepodes)를 제 1 중간숙주로 하고 담수어 또는 양서류(올챙이)를 제 2 중간숙주로 하여 생활사가 영위되며 인체감염은 유충이 감염되어 있는 중간숙주 또는 운반숙주를 날로 먹었을 때 이루어진다. 약수 또는 자연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충 감염 요각류를 함께 먹었을 경우와 유충 감염 제 2 중간숙주 또는 운반숙주를 생식하였을 경우에 감염될 수 있고 드물게는 유충 감염 담수어 또는 육류를 날로 다룬 오염된 도마를 통하여 또는 조리사의 피부 상처를 통하여 감염될 수 있다.

 

 

 

치료

 

○ 외과적 수술로 충체를 적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다.

 

  – Ivermectin 200 ㎍/kg 2회 투여

 

  – Albendazole 1일 2회 분할 투여(800 mg/일) 21일간 투여

 

 

 

예방

 

자연수 또는 약수를 생수로 마시지 말아야 하고 가물치를 비롯한 담수어, 양서류, 파충류, 조류 및 포유류 등을 날로 먹지 말아야 한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담수어 또는 육류를 날로 다룬 오염된 도마 또는 조리사의 상처를 통하여 감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 잠복기: 2 ~ 35일

 

  피하 악구충증 : 감염 초기 상복부통, 오심 및 구토 등의 소화기증상이 나타나고 피하조직내로 이행시 통증을 동반한 피하결절이 나타나며, 결절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얼굴, 가슴, 손 등에 심한 부종이 동반됨

 

  중추신경계 악구충증 : 신경근척수염, 신경근척수뇌염, 거미막하출혈 등 수막염에 의한 두통, 마비, 뇌전증발작 또는 혼수 등 신경계 증상을 보임

 

  눈 악구충증 : 충체가 시신경을 경유하여 이행함으로써 유발되며, 7신경마비가 동반되기도 하고 시력상실, 이물감이 나타남

 

  폐 악구충증 : 초기에 피하 부종, 호산구 증다증, 원인불명의 편측성 흉막삼출액 등이 나타나며, 기침, 흉통, 자연기흉 등이 나타남

 

  위장관계 악구충증 : 장벽이 두꺼워지고 내강이 좁아져서 폐색에 의한 급성 복증으로 나타남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피하조직 등)에서 충체 확인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매개체분석과(진단)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