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악구충증 4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B83.1 · 신고범위 환자 · 담당부서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개요
○ 악구충에 의한 인체 감염증(gnathostomiasis)은 1889년 태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으며 그 후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제국과 일본, 중국, 인도, 필리핀, 이스라엘 및 멕시코 등에서 많은 증례가 보고되어 왔다. 인체 감염증의 원인 충체로는 거의 대부분의 증례에서 유극악구충(G. spinigerum)이 보고되었고 가끔씩 돼지악구충(G. hispidum)이 보고되었으며 근래에 와서 일본악구충(G. nipponicum)과 G. doloresi의 인체감염이 확인되었다.
병원체
○ 유극악구충(Gnathostoma spinigerum), 돼지악구충(G. hispidum), 일본 악구충(G.nipponicum), G. doloresi이 포함되는 10여종이다.
매개체
○ 담수산 요각류(cyclopoid copepodes)를 제1중간숙주로 하고 담수어 또는 양서류(올챙이)를 제2중간숙주로 하는 생활사이다.
○ 유행지역의 고양이, 개, 족제비 등이 중요한 보유 숙주이다.
○ 유극악극충은 고양이과의 식육동물, 돼지악구충은 돼지와 멧돼지 등, 일본악구충은 족제비가 종숙주이다.
전파경로
○ 인체감염은 유충이 감염되어 있는 중간숙주 또는 운반숙주를 날로 먹었을 때 이루어진다. 약수 또는 자연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충 감염 요각류를 함께 먹었을 경우와 유충 감염 제 2 중간숙주 또는 운반숙주를 생식하였을 경우에 감염될 수 있고 드물게는 유충 감염 담수어 또는 육류를 날로 다룬 오염된 도마를 통하여 또는 조리사의 피부 상처를 통하여 감염될 수 있다.
역학적특성
○ 악구충은 일반적으로 담수산 요각류(cyclopoid copepodes)를 제 1 중간숙주로 하고 담수어 또는 양서류(올챙이)를 제 2 중간숙주로 하여 생활사가 영위되며 인체감염은 유충이 감염되어 있는 중간숙주 또는 운반숙주를 날로 먹었을 때 이루어진다. 약수 또는 자연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충 감염 요각류를 함께 먹었을 경우와 유충 감염 제 2 중간숙주 또는 운반숙주를 생식하였을 경우에 감염될 수 있고 드물게는 유충 감염 담수어 또는 육류를 날로 다룬 오염된 도마를 통하여 또는 조리사의 피부 상처를 통하여 감염될 수 있다.
치료
○ 외과적 수술로 충체를 적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다.
– Ivermectin 200 ㎍/kg 2회 투여
– Albendazole 1일 2회 분할 투여(800 mg/일) 21일간 투여
예방
○ 자연수 또는 약수를 생수로 마시지 말아야 하고 가물치를 비롯한 담수어, 양서류, 파충류, 조류 및 포유류 등을 날로 먹지 말아야 한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담수어 또는 육류를 날로 다룬 오염된 도마 또는 조리사의 상처를 통하여 감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 잠복기: 2 ~ 35일
○ 피하 악구충증 : 감염 초기 상복부통, 오심 및 구토 등의 소화기증상이 나타나고 피하조직내로 이행시 통증을 동반한 피하결절이 나타나며, 결절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얼굴, 가슴, 손 등에 심한 부종이 동반됨
○ 중추신경계 악구충증 : 신경근척수염, 신경근척수뇌염, 거미막하출혈 등 수막염에 의한 두통, 마비, 뇌전증발작 또는 혼수 등 신경계 증상을 보임
○ 눈 악구충증 : 충체가 시신경을 경유하여 이행함으로써 유발되며, 제7신경마비가 동반되기도 하고 시력상실, 이물감이 나타남
○ 폐 악구충증 : 초기에 피하 부종, 호산구 증다증, 원인불명의 편측성 흉막삼출액 등이 나타나며, 기침, 흉통, 자연기흉 등이 나타남
○ 위장관계 악구충증 : 장벽이 두꺼워지고 내강이 좁아져서 폐색에 의한 급성 복증으로 나타남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피하조직 등)에서 충체 확인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매개체분석과(진단)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