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정보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바베스열원충증 4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B60.0 · 신고범위 환자 · 담당부서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정의

 

바베스열원충(Babesia spp.) 감염에 의한 발열성 질환

 

 

 

전파경로

 

○ 매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 잠복기: 1 ~ 4주

 

  점진적인 피로, 식욕감퇴, 두통, 고열, 오한, 근육통, 간장비장종대, 용혈성 빈혈 등이 나타남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에서 도말검사로 충체 확인

 

  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매개체분석과(진단)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