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바베스열원충증 4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B60.0 · 신고범위 환자 · 담당부서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정의
○ 바베스열원충(Babesia spp.) 감염에 의한 발열성 질환
전파경로
○ 매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 잠복기: 1 ~ 4주
○ 점진적인 피로, 식욕감퇴, 두통, 고열, 오한, 근육통, 간장․비장종대, 용혈성 빈혈 등이 나타남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혈액)에서 도말검사로 충체 확인
○ 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매개체분석과(진단)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