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정보

인플루엔자 4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J10.0~J11.8 ·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A·B·C·D)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질환

 

원인 병원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A·B·C·D)

 

전파경로

비말 전파

 

임상증상

고열(38~40),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등의 전신증상

콧물, 코막힘, 안구통, 구토, 복통 등이 동반될 수 있음

 

잠복기 및 전염기간

1~4(평균 2)

증상시작 1일 전부터 발병 후 5~7일까지

 

치료

대증요법

항바이러스제 치료

 

예방

예방접종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증상이 있는 기간동안 되도록 직장, 학교, 공공장소 방문 제한하고 집에서 휴식

 

진단·신고 기준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 (환자) 인플루엔자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3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담당부서

(신고) 감염병관리과 / (진단) 신종병원체분석과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