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정보

(급성호흡기감염증)클라미디아균 감염증 4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J02.8 & A74.8, J03.8 & A74.8, J16.0, J20.88 & A74.8, J21.88 & A74.8 · 신고범위 환자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정의

클라미디아 폐렴균(Chlamydia pneumoniae)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원인 병원체

클라미디아 폐렴균(Chlamydia pneumoniae)

 

전파경로

비말 전파

접촉 전파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

 

임상증상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인 잠복감염이 많으며 만성감염으로 지속되는 경향

발열, 전신쇠약, 두통,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나타나며, 인두염, 부비동염, 기관지염, 폐렴 유발

 

잠복기

일반적으로 3~4주로 알려져있으나 짧은 경우도 있음

 

치료

항생제 치료

예방백신 없음

 

예방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증상이 있는 기간동안 되도록 직장, 학교, 공공장소 방문 제한하고 집에서 휴식

 

진단·신고 기준

신고범위 : 환자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원인 병원체 분리 동정 및 특이 유전자 검출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담당부서

(신고) 감염병관리과 / (진단) 세균분석과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