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호흡기감염증)클라미디아균 감염증 4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J02.8 & A74.8, J03.8 & A74.8, J16.0, J20.88 & A74.8, J21.88 & A74.8 · 신고범위 환자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정의
◾ 클라미디아 폐렴균(Chlamydia pneumoniae)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 원인 병원체
◾ 클라미디아 폐렴균(Chlamydia pneumoniae)
▢ 전파경로
◾ 비말 전파
◾ 접촉 전파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
▢ 임상증상
◾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인 잠복감염이 많으며 만성감염으로 지속되는 경향
◾ 발열, 전신쇠약, 두통,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나타나며, 인두염, 부비동염, 기관지염, 폐렴 유발
▢ 잠복기
◾ 일반적으로 3~4주로 알려져있으나 짧은 경우도 있음
▢ 치료
◾ 항생제 치료
◾ 예방백신 없음
▢ 예방
◾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증상이 있는 기간동안 되도록 직장, 학교, 공공장소 방문 제한하고 집에서 휴식
▢ 진단·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원인 병원체 분리 동정 및 특이 유전자 검출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담당부서
◾ (신고) 감염병관리과 / ◾ (진단) 세균분석과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