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정보

(급성호흡기감염증)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4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J02.8 & B97.4, J03.8 & B97.4, J12.1, J20.5 & B97.4, J21.0 & B97.4 · 신고범위 환자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정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원인 병원체

뉴모비리데과(Pneumoviridae Orthopneumovirus)에 속하는 사람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human respiratory syncytial virus)

 

전파경로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 또는 호흡기 비말 전파

 

임상증상

콧물, 인후통, 기침, 가래가 흔하며, 코막힘, 쉰 목소리, 천명(쌕쌕거림), 구토 등

– (성인) 감기 정도로 경미한 증상(주로 상기도 감염)

– (영유아) 모세기관지염, 폐렴 등 하기도 감염 가능

호흡기 이외의 중증 증상으로 경련, 부정맥, 저나트륨 혈증, 신경학적 합병증 등

 

잠복기 및 전염기간

2~8(평균 4~6)

증상발생 후 약 3~8일간 바이러스 배출 가능

 

치료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대증 치료 : 수액공급, 해열제 등 보존적인 치료

고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평가에 따라 필요시 산소치료 또는 입원치료

 

예방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증상이 있는 기간동안 되도록 직장, 학교, 공공장소 방문 제한하고 집에서 휴식

어린이의 경우 탈수 예방을 위한 충분한 수분섭취 권고

(의료기관) 표준주의 및 접촉주의 준수

 

진단·신고 기준

신고범위 : 환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담당부서

(신고) 감염병관리과 / (진단) 신종병원체분석과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