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호흡기감염증)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4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J02.8 & B97.4, J03.8 & B97.4, J12.1, J20.5 & B97.4, J21.0 & B97.4 · 신고범위 환자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정의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 원인 병원체
◾ 뉴모비리데과(Pneumoviridae Orthopneumovirus)에 속하는 사람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human respiratory syncytial virus)
▢ 전파경로
◾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 또는 호흡기 비말 전파
▢ 임상증상
◾ 콧물, 인후통, 기침, 가래가 흔하며, 코막힘, 쉰 목소리, 천명(쌕쌕거림), 구토 등
– (성인) 감기 정도로 경미한 증상(주로 상기도 감염)
– (영유아) 모세기관지염, 폐렴 등 하기도 감염 가능
◾ 호흡기 이외의 중증 증상으로 경련, 부정맥, 저나트륨 혈증, 신경학적 합병증 등
▢ 잠복기 및 전염기간
◾ 2~8일 (평균 4~6일)
◾ 증상발생 후 약 3~8일간 바이러스 배출 가능
▢ 치료
◾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 대증 치료 : 수액공급, 해열제 등 보존적인 치료
– 고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평가에 따라 필요시 산소치료 또는 입원치료
▢ 예방
◾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증상이 있는 기간동안 되도록 직장, 학교, 공공장소 방문 제한하고 집에서 휴식
◾ 어린이의 경우 탈수 예방을 위한 충분한 수분섭취 권고
◾ (의료기관) 표준주의 및 접촉주의 준수
▢ 진단·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담당부서
◾ (신고) 감염병관리과 / ◾ (진단) 신종병원체분석과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