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호흡기감염증)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4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J02.8 & B97.8, J03.8 & B97.8, J10.0 & B97.8, J10.1 & B97.8, J10.8 & B97.8, J12.2, J20.4 & B97.8, J21.81 · 신고범위 환자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정의
◾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parainfluenz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 원인 병원체
◾ 파라믹소비리데과(Paramyxoviridae Respirovirus)에 속하며 유전학적, 혈청학적으로 사람의 감염은 1, 2, 3, 4A, 4B형에 의하여 발생
▢ 전파경로
◾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 또는 비말 전파
▢ 임상증상
◾ 발열, 기침, 콧물, 가래, 인후통이 흔하고, 천명(쌕쌕거림), 근육통, 구토 등도 발생
– 6~24개월에서 가장 위험이 높으며, 성인의 감염 위험은 낮음
◾ (1형) 발열과 컹컹 짖는 듯한 기침이 특징인 크룹(croup, 급성후두기관지염)의 흔한 원인
◾ (3형) 세기관지염, 폐렴 등 하기도감염
◾ (2~4형) 위장관 감염증
▢ 잠복기 및 전염기간
◾ 2-6일
◾ 증상이 있는 동안 바이러스 전파 가능
▢ 치료
◾ 대증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 예방백신이나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 예방
◾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증상이 있는 기간동안 되도록 직장, 학교, 공공장소 방문 제한하고 집에서 휴식
▢ 진단·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사람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담당부서
◾ (신고) 감염병관리과 / ◾ (진단) 신종병원체분석과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