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정보

(급성호흡기감염증)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4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J02.8 & B97.8, J03.8 & B97.8, J10.0 & B97.8, J10.1 & B97.8, J10.8 & B97.8, J12.2, J20.4 & B97.8, J21.81 · 신고범위 환자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정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parainfluenz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원인 병원체

파라믹소비리데과(Paramyxoviridae Respirovirus)에 속하며 유전학적, 혈청학적으로 사람의 감염은 1, 2, 3, 4A, 4B형에 의하여 발생

 

전파경로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 또는 비말 전파

 

임상증상

발열, 기침, 콧물, 가래, 인후통이 흔하고, 천명(쌕쌕거림), 근육통, 구토 등도 발생

– 6~24개월에서 가장 위험이 높으며, 성인의 감염 위험은 낮음

(1) 발열과 컹컹 짖는 듯한 기침이 특징인 크룹(croup, 급성후두기관지염) 흔한 원인

(3) 세기관지염, 폐렴 등 하기도감염

(2~4) 위장관 감염증

 

잠복기 및 전염기간

2-6

증상이 있는 동안 바이러스 전파 가능

 

치료

대증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예방백신이나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예방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증상이 있는 기간동안 되도록 직장, 학교, 공공장소 방문 제한하고 집에서 휴식

 

진단·신고 기준

신고범위 : 환자

사람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담당부서

(신고) 감염병관리과 / (진단) 신종병원체분석과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