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정보

(급성호흡기감염증)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4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J02.8 & B97.0, J03.8 & B97.0, J12.0, J20.88 & B97.0, J21.88 & B97.0 · 신고범위 환자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정의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원인 병원체

아데노비리데과(Adenoviridae family)에 속하는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전파경로

 

호흡기 비말, 분변, 경구 경로, 결막을 통한 전파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

기침이나 재채기로 호흡기 비말 등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 입을 만짐

수영장 물을 통해서도 전파 가능

 

임상증상

다양한 혈청형에 의해 다양한 임상 증세를 일으킴

발열성 급성 인후염, 인두염, 급성 호흡곤란 및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감염증

발열, 기침, 콧물이 흔하고, 그 외에 인후통, 호흡곤란

다른 바이러스성 폐렴에 비해 중증 폐렴 양상을 보일수 있음

기관지확장증, 세기관지폐색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음

소화기증상(위장관염, 오심, 구토, 설사 등), 유행성각결막염 등

 

잠복기 및 전염기간

잠복기 : 2~14(평균 4~5)

증상이 있는 질병기간 동안 바이러스 전파 가능

 

예후(증상결과)

대부분 자연 회복

, 특정한 혈청형에 의한 감염이나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사망까지 초래

 

치료

대증 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예방백신이나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예방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진단·신고 기준

신고범위 : 환자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담당부서

(신고) 감염병관리과 / (진단) 신종병원체분석과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