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호흡기감염증)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4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J02.8 & B97.0, J03.8 & B97.0, J12.0, J20.88 & B97.0, J21.88 & B97.0 · 신고범위 환자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정의
◾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 원인 병원체
◾ 아데노비리데과(Adenoviridae family)에 속하는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 전파경로
◾ 호흡기 비말, 분변, 경구 경로, 결막을 통한 전파
–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
– 기침이나 재채기로 호흡기 비말 등
–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 수영장 물을 통해서도 전파 가능
▢ 임상증상
◾ 다양한 혈청형에 의해 다양한 임상 증세를 일으킴
◾ 발열성 급성 인후염, 인두염, 급성 호흡곤란 및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감염증
– 발열, 기침, 콧물이 흔하고, 그 외에 인후통, 호흡곤란
– 다른 바이러스성 폐렴에 비해 중증 폐렴 양상을 보일수 있음
– 기관지확장증, 세기관지폐색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음
◾ 소화기증상(위장관염, 오심, 구토, 설사 등), 유행성각결막염 등
▢ 잠복기 및 전염기간
◾ 잠복기 : 2~14일 (평균 4~5일)
◾ 증상이 있는 질병기간 동안 바이러스 전파 가능
▢ 예후(증상결과)
◾ 대부분 자연 회복
◾ 단, 특정한 혈청형에 의한 감염이나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사망까지 초래
▢ 치료
◾ 대증 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 예방백신이나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 예방
◾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진단·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담당부서
◾ (신고) 감염병관리과 / ◾ (진단) 신종병원체분석과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