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감염증)원포자충 감염증 4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A07.8 · 신고범위 환자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정의
○ 원포자충(Cyclospora cayetanensis )에 의한 감염증
질병분류
○ 법정감염병 : 제4급
○ 질병코드 : KCD-8 A07.8
병원체
○ Cyclospora cayetanensis
⊙ 포자 형태로 섭취하면 소장에서 탈포낭을 거치고, 소장상피세포에 침입하여 증상을 일으킴
병원소
○ 사람, 영장류 등
전파경로
○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을 통해 전파
잠복기
○ 대략 1주
증상
○ 설사, 복통, 오심, 메스꺼움, 피로, 근육통 체중감소 등
○ 위장관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근육통 지속될 수 있음
치료
○ 대증 치료 :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신속히 보충
○ 항균제 투여 : (TMP-SMX)투여
치사율
○ 사망은 드묾
관리
○ 환자관리 : 격리 불필요
○ 접촉자관리 : 공동 노출자 발병여부 관찰
예방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안전한 음식 섭취 :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 복통, 오심, 피로, 근육통, 설사 등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대변, 장생검조직)에서 원충 확인
○ 검체(대변, 장생검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매개체분석과(진단)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