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정보

(장관감염증)원포자충 감염증 4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A07.8 · 신고범위 환자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정의

 

원포자충(Cyclospora cayetanensis )에 의한 감염증

 

 

 

질병분류

 

법정감염병 : 제4급

 

질병코드 : KCD-8 A07.8

 

 

 

병원체

 

Cyclospora cayetanensis

 

포자 형태로 섭취하면 소장에서 탈포낭을 거치고, 소장상피세포에 침입하여 증상을 일으킴

 

 

 

병원소

 

사람, 영장류 등

 

 

 

전파경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을 통해 전파

 

 

 

잠복기

 

대략 1

 

 

 

증상

 

설사, 복통, 오심, 메스꺼움, 피로, 근육통 체중감소 등

 

위장관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근육통 지속될 수 있음

 

 

 

치료

 

대증 치료 :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신속히 보충

 

항균제 투여 : (TMP-SMX)투여

 

 

 

치사율

 

사망은 드묾

 

 

 

관리

 

환자관리 : 격리 불필요

 

접촉자관리 : 공동 노출자 발병여부 관찰

 

 

 

예방

 

일반적 예방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 :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복통, 오심, 피로, 근육통, 설사 등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장생검조직)에서 원충 확인

 

  검체(대변, 장생검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매개체분석과(진단)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