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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감염증)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4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A32 · 신고범위 환자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정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의 감염에 의한 위장 관염

 

 

 

질병분류

 

법정감염병 : 제4급

 

질병코드 : KCD-8 A32

 

 

 

병원체

 

Listeria monocytogenes

 

리스테리아는 그람 양성 간균, 통성혐기성균

 

토양, , 하수, 목초등 자연환경 및 식품 등에 널리 분포되어 있음

 

 

 

병원소

 

토양, , 진흙, 사료 등 가축이 먹는 음식, 사일리지(짚을 뭉쳐서 비닐로 싼 소사료)

 

 

 

전파경로

 

오염된 육류, 우유, 연성치즈, 채소 등을 섭취할 경우 감염됨.

 

* 드물게 병원감염을 일으키며, 동물에게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축을 취급하는 사람에서는 감염된 동물로부터 직접전파 가능

 

** 감염 일으킬수 있는 균의 양은 대략 섭취한 음식물 1g104106개 정도 가능, 단 면역이 저하되거나 위장이 산도가 떨어진 경우 더 작은양으로 감염이 가능

 

 

 

잠복기

 

2~3(최대 70)

 

임신한 경우에 아닌 경우보다 잠복기가 길게 나타남.

 

 

 

증상

 

발열, 두통, 설사, 오심, 근육통 및 관절통 증상이 발생함

 

일부 환자군에서 리스테리아 패혈증이나 중추신경계 감염의 선행 증상으로 위장관염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 요망

 

 

 

치료

 

항생제 치료 : 페니실린, 암피실린 또는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등

 

 

 

치사율

 

대부분 회복, 사망은 드묾

 

 

 

관리

 

환자관리 : 장관배설물 격리

 

접촉자관리 : 발병여부 관찰

 

 

 

예방

 

일반적 예방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 :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 특히, 살균된 우유 섭취

 

위생적인 조리하기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발열, 두통, 소화기증상 등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이 발생함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L. monocytogenes 분리 동정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세균분석과(진단)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