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감염증)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4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A05.2 · 신고범위 환자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정의
○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가 증식하여 만들어내는 장독소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
질병분류
○ 법정감염병 : 제4급
○ 질병코드 : KCD-8 A05.2
병원체
○ Clostridium perfringens
⊙ 그람양성, 운동성이 없는 혐기성의 아포 형성 간균
⊙ 음식 내에서 균이 증식하며, 장독소를 생산하여 복통, 설사를 일으킴
병원소
○ 건강한 사람과 동물의 소화기계에 상재
○ 토양에서 포자로 수년간 존재
전파경로
○ 오염된 음식이나 물(지하수 및 음용수 등)을 통해 전파
잠복기
○ 6시간∼24시간(대부분 10∼12시간)
증상
○ 갑작스런 복통, 설사, 메스꺼움이 있으며 대체로 1일 이내 소실됨
○ 발열과 구토는 흔하지 않고 일부 환자에서 보임
치료
○ 대증 치료 :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신속히 보충
○ 항생제 치료 : 증상이 심할 경우
치사율
○ 대부분 회복, 사망은 드묾
관리
○ 환자관리 : 격리 불필요
○ 접촉자관리 : 발병여부 관찰
예방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안전한 음식 섭취 :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 위생적인 조리하기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 오심, 복통, 설사 등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106개 균/g 이상 C. perfringens 검출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장독소 특이 유전자(cpa, cpe)를 가진 C. perfringens 분리 동정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세균분석과(진단)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