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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감염증)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4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A04.0 · 신고범위 환자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정의

 

장병원성대장균(Enteropathogenic Escherichia coli)의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질병분류

 

법정감염병 : 제4급

 

질병코드 : KCD-8 A04.0

 

 

 

병원체

 

Enteropathogenic Escherichia coli

 

장내세균과에 속하는 그람음성 막대균

 

 

 

병원소

 

사람

 

 

 

전파경로

 

오염된 물(지하수 및 음용수 등)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대변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

 

 

 

잠복기

 

16

 

 

 

증상

 

구토, 설사, 복통, 발열

 

어린 소아에서 중증의 수양성 설사

 

 

 

치료

 

대증 치료 :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신속히 보충

 

항생제 치료 : 설사 지속시 고려

 

 

 

치사율

 

대부분 회복, 사망은 드묾

 

 

 

관리

 

환자관리 : 증상 있을 시 음식 취급, 보육간호 금지, 장내배설물에 오염될 물품 소독

 

접촉자관리 : 발병여부 관찰

 

 

 

예방

 

일반적 예방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 :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인 조리하기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발열, 구토, 복통, 설사 등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Intimine 관련 유전자(eaeA, bfpA)를 가진 E. coli 분리 동정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세균분석과(진단)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