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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감염증)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4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A04.2 · 신고범위 환자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정 의

 

장침습성대장균(Enteroinvasive Escherichia coli)의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질병분류

 

법정감염병 : 제4급

 

질병코드 : KCD-8 A04.2

 

 

 

병원체

 

Enteroinvasive Escherichia coli

 

장내세균과에 속하는 그람음성막대균

 

독소에 의해 수양성 설사가 발생한 이후 장점막 침입에 의해 염증성 설사가 일어남

 

 

 

병원소

 

사람

 

 

 

전파경로

 

오염된 물(지하수 및 음용수 등)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대변에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

 

 

 

잠복기

 

13

 

 

 

증상

 

발열, 복통, 구토, 수양성 설사 등이 있으며, 10%에서는 혈성 설사가 있기도 함

 

위장관염 증상은 보통 7일 이내에 소실됨

 

 

 

치료

 

대증 치료 :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신속히 보충

 

항생제 치료 : 중증 환자에서만 권유

 

 

 

치사율

 

대부분 회복, 사망은 드묾

 

 

 

관리

 

환자관리 : 증상 있을 시 음식 취급, 보육간호 금지, 장내배설물에 오염될 물품 소독

 

접촉자관리 : 발병여부 관찰

 

 

 

예방

 

일반적 예방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 :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인 조리하기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장침습성대장균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발열, 구토, 복통, 수양성 설사 등이 있으며, 10%에서는 혈성 설사가 있기도 함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침습성 인자 유전자(inv)를 가진 E. coli 분리 동정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세균분석과(진단)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