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정보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4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U83.7 · 신고범위 환자, 병원체보유자 · 담당부서 의료감염관리과

 

개요

 

카바페넴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플로로퀴놀론계 항생제에 모두 내성인 다제내성 녹농균(Multidrug-resistant Pseudomonas aeruginosa)에 의한 감염 질환

 

 

 

임상적 특징

 

요로감염과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등 주요 의료관련 감염의 원인균이며 감염부위에 따라 피부감염, 욕창, 폐렴, 균혈증, 패혈증, 수막염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함

 

 

 

진단기준

 

환자

 – 혈액에서 다제내성녹농균이 분리된 사람

병원체보유자

 – 혈액 이외 임상 검체에서 다제내성녹농균이 분리된 사람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임상검체에서 분리한 녹농균 중 다제내성녹농균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균

 – 카바페넴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플로로 퀴놀론계 3개 계열 항생제에 모두 내성 확인

 

카바페넴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플로로퀴놀론계

이미페넴 또는 메로페넴 또는 도리페넴

아미카신 또는 토브라마이신

시프로플록사신 또는 레보플록사신

 

 

녹농균의 항생제 감수성 판정기준

구분

디스크

농도

원판확산법(mm)

최소억제농도(μg/mL)

감수성

중등도

내성

감수성

중등도

내성

카바페넴계

Imipenem

10

≥19

16-18

≤15

≤2

4

≥8

Meropenem

10

≥19

16-18

≤15

≤2

4

≥8

Doripenem

10

≥19

16-18

≤15

≤2

4

≥8

아미노

글리코사이드계

Amikacin*

30

≥17

15-16

≤14

≤16

32

≥64

Tobramycin

10

19

13-18

≤12

1

2

4

플로로퀴놀론계

Ciprofloxacin

5

≥25

19-24

≤18

≤0.5

1

≥2

Levofloxacin

5

≥22

15-21

≤14

≤1

2

≥4

* Amikacin은 요로(urinary tract)에서 분리된 개체에 대해서만 보고

* 감수성 판정 기준은 CLSI (M100-33rd ed, 2023) 지침에 근거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표본감시기관은 의료관련감염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http://eid.kdca.go.kr) 입력 방법으로 신고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의료감염관리과, 세균분석과(진단)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