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흡충증 4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B66.5, B66.8 · 신고범위 환자 · 담당부서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개요
○ 사람의 소화기계(간담도 제외)에 기생하는 흡충류로 지구상에는 이형흡충과(family Hetero phyidae), 나경흡충과(family Gymnophallidae), 신중구흡충과(family Neodiplostomidae), 극구흡충과(family Echinostomatidae) 등 약 70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이형흡충과에 속하는 요코가와 흡충(Metagonimus yokogawai) 감염에 의한 장내 기생충 질환이 대표적이다.
원인
○ 자연계 종숙주로는 개, 고양이, 펠리칸 등이 알려져 있다. 인체감염은 주로 은어회, 황어회 등을 먹음으로써 일어난다. 감염자의 분변에 섞여 나온 충란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치료
○ Praziquantel 10 mg/kg을 1회 투여하면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인다.
예방
○ 은어나 황어를 생식하지 않는 것만이 확실한 예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건교육이 필요하다. 제1 중간숙주인 다슬기를 퇴치하는 방법도 있으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현증 환자에 대해 집단 투약을 실시하고, 분변으로 인한 강물의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 설사, 복통, 소화불량, 식욕부진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대변)에서 충란 및 충체 확인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표본감시기관은 기생충감염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으로 팩스 또는 웹(http://eid.kdca.go.kr)입력 방법으로 신고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 관할 보건소로 문의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매개체분석과(진단)
FAQ
Q1. 장흡충의 전파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 장흡충은 대부분 은어 등 우리나라 자연산 민물고기를 통하여 감염됩니다.
드물게 오염된 칼, 도마 등을 통하여 경구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Q2. 장흡충은 인체에 해로운가요?
○ 장흡충은 자연산 민물고기 즐겨먹는 사람에게서 쉽게 감염되지만, 감염량이 많이 않은 경우 가벼운 복통 증상을 보이며 약 2개월 후에는 자연치유되는 비교적 인체에 피해가 적은 식품매개성 기생충입니다.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