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흡충증 4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B66.4 · 신고범위 환자 · 담당부서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개요
○ 폐흡충은 극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에 분포되어 있다. 인체 감염례는 주로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 극동지역에서 보고되었으며, 드물게는 남미, 북미 등지에서도 보고된 바있다.
원인
○ 제1중간숙주는 담수 패류이며, 제2중간숙주는 민물가재, 참게 등 담수 갑각류이다. 감염된 사람 또는 야생동물의 가래나 대변으로 배출된 충란이 하천에 유입되면 제1중간숙주인 패류를 경유하여 제2중간숙주인 자연산 참게나 민물가재에서 감염형인 피낭유충이 되고 이 참게나 민물가재를 설익혀 먹거나 장 또는 즙으로 먹을 경우 감염된다.
치료
○ Praziquantel의 구충효과가 매우 우수하다. Praziquantel 25 mg/kg을 1일 3회씩, 2-3일 경구 투여한다.
예방
○ 참게나 참가재를 생식하지 않고, 완전히 익혀서 먹는 것이 확실한 예방법이다. 참게 게장은 완전히 숙성시켜서 근육이 풀어진 후에 반찬으로 먹어야 한다.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 폐 폐흡충증 : 심한기침, 피섞인 쇠녹물색의 가래, 흉통, 전신 쇠약
○ 이소 폐흡충증 : 복벽, 장벽, 간, 늑막 등에 통증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대변, 객담)에서 충란 검출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표본감시기관은 기생충감염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으로 팩스 또는 웹(http://eid.kdca.go.kr)입력 방법으로 신고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 관할 보건소로 문의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매개체분석과(진단)
FAQ
Q1. 폐흡충은 어떻게 검사하는 건가요?
○ 폐흡충은 간흡충, 장흡충 등과 같이 다른 장내기생충과 다르게 감염되어도 대변으로 배출되는 충란의 양이 적어 대변검사만으로는 충란을 발견하기 힘들다. 따라서 폐흡충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누운상태에서 심한기침으로 객담을 수집한 후 검사를 의뢰하면 정확하게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