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정보

폐흡충증 4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B66.4 · 신고범위 환자 · 담당부서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개요

 

폐흡충은 극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에 분포되어 있다. 인체 감염례는 주로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 극동지역에서 보고되었으며, 드물게는 남미, 북미 등지에서도 보고된 바있다.

 

 

 

원인

 

○ 제1중간숙주는 담수 패류이며, 제2중간숙주는 민물가재, 참게 등 담수 갑각류이다. 감염된 사람 또는 야생동물의 가래나 대변으로 배출된 충란이 하천에 유입되면 제1중간숙주인 패류를 경유하여 제2중간숙주인 자연산 참게나 민물가재에서 감염형인 피낭유충이 되고 이 참게나 민물가재를 설익혀 먹거나 장 또는 즙으로 먹을 경우 감염된다.

 

 

 

치료

 

Praziquantel의 구충효과가 매우 우수하다. Praziquantel 25 mg/kg 1 3회씩, 2-3일 경구 투여한다.

 

 

 

예방

 

참게나 참가재를 생식하지 않고, 완전히 익혀서 먹는 것이 확실한 예방법이다. 참게 게장은 완전히 숙성시켜서 근육이 풀어진 후에 반찬으로 먹어야 한다.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폐 폐흡충증 : 심한기침, 피섞인 쇠녹물색의 가래, 흉통, 전신 쇠약

 

  이소 폐흡충증 : 복벽, 장벽, , 늑막 등에 통증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객담)에서 충란 검출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표본감시기관은 기생충감염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으로 팩스 또는 웹(http://eid.kdca.go.kr)입력 방법으로 신고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 관할 보건소로 문의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매개체분석과(진단)

 

 

 

FAQ

 

Q1. 폐흡충은 어떻게 검사하는 건가요?

 

폐흡충은 간흡충, 장흡충 등과 같이 다른 장내기생충과 다르게 감염되어도 대변으로 배출되는 충란의 양이 적어 대변검사만으로는 충란을 발견하기 힘들다. 따라서 폐흡충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누운상태에서 심한기침으로 객담을 수집한 후 검사를 의뢰하면 정확하게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