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정보

간흡충증 4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B66.1 · 신고범위 환자 · 담당부서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개요

 

간흡충증은 중국, 한국 등을 포함한 극동지역과 동남아 지역에만 분포한다. 동부아시아에 약 1,900만 명의 감염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간흡충증은 폐흡충증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풍토병으로 강 유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원인

 

○ 제1중간숙주인 쇠우렁이 등의 담수패류를 경우하여 제2중간숙주인 자연산 민물고기*에서 피낭유충을 형성하게 되며, 사람은 민물고기를 생식할 때 피낭유충을 섭취하여 감염된다. 또한 자연산 민물고기의 회, 젓갈, 조림, 피낭유충에 오염된 칼, 도마 등을 통하여 경구 감염된다.

  * 긴몰개, 참붕어, 돌고기, 은어, 모래무지, 몰개, 잉어, 붕어 등

 

 

 

치료

 

현재 사용되는 구충제는 praziquantal 25 mg/kg의 용량을 하루에 3회 경구 투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약의 부작용으로 소화기장애와 졸음증, 어지러움, 두통 등이 보고 되었으며, 드물지만 과민반응도 일어날 수 있다.

 

 

 

예방

 

담수어를 생식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예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건교육이 필요하다. 민물고기 손질 후 칼과 도마 등 주방용품은 재사용하지 않고 분리사용 하거나 끓는 물에 10초 이상 가열 후 사용한다.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경감염 : 소화불량, 황달, 식욕부진, 설사

 

  합병증 : 담관염, 담석형성, 담관폐쇄, 간비종대, 간경변, 담관암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에서 충란 확인

 

  ○ 감염부위에서 충체 확인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표본감시기관은 기생충감염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으로 팩스 또는 웹(http://eid.kdca.go.kr)입력 방법으로 신고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 관할 보건소로 문의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매개체분석과(진단)

 

 

 

FAQ

 

Q1. 송어, 향어 등 양식민물고기의 간흡충 감염 가능성 및 조사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립수산과학원과 공동으로 양식산 민물고기에서 간흡충 피낭유충을 감사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양식산 민물고기는 쇠우렁이 등 간흡충의 제1중간숙주가 없어서 어류에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Q2. 간흡충 양성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요?

 

질병관리청에서는 낙동강과 섬진강 유역 등 간흡충증 감염률이 높은 지역 보건소와 공동으로 장내기생충 퇴치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와 교육을 통해 양성률을 낮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간흡충증 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질병관리청 장내 기생충 질환 조사사업* 대상 지역 보건소에 검체(대변, 혈액)를 의뢰하면 언제든지 무료 검사가 가능하며, 양성자는 치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비사업지역 보건소로 의뢰한 경우 검사는 가능하나, 치료지원은 해당 보건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부록 7. 장내 기생충 질환 조사사업(p.117) 참고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