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충증 4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B79 · 신고범위 환자 · 담당부서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개요
○ 편충(Trichuris trichiura)은 회충(A. lumbricoides)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의 몸을 감염해 온 장내 기생충으로 명명은 Linnaeus가 1771년에 하였고, 그 후 Trichocephalus trichiurus, Trichocephalus dipar 등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원인
○ 자연계에서는 사람이 유일한 종숙주이다. 형태학적으로 볼 때 성충이나 충란은 돼지편충 (Trichuris suis)이나 개편충(Trichuris vulpis)과 비슷하다. 회충과 같은 지역에서 혼합하여 세계적으로 분포한다. 토양매개성으로 분포하는데, 자충포장란이 흙 속에서 발육하여 인체에 감염된다.
치료
○ Albendazole 400 mg을 1일 1회 복용(3~7일간), Mebendazole 500 mg을 1일 1회 또는 100 mg을 1일 2회 복용(3~7일간)
* Mebendazole 정제 또는 시럽제는 영아의 경련, 발작 등이 보고되어 1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함.
예방
○ 가장 주요한 매개물이 야채이고 대부분 회충과 함께 감염되므로, 야채를 잘 씻어 먹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방안으로는 야채나 토양의 오염을 예방하는 것과 인분 비료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있다.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 경감염 : 가벼운 위장증상
○ 중감염 : 복통, 만성 설사, 점혈변, 빈혈, 체중감소, 드물게 직장탈출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대변)에서 충란 확인
○ 감염부위에서 충체 확인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표본감시기관은 기생충감염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으로 팩스 또는 웹(http://eid.kdca.go.kr)입력 방법으로 신고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 관할 보건소로 문의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매개체분석과(진단)
FAQ
Q1. 어떤 사람이 위험합니까?
○ 주로 어린이 등 토양을 손으로 만지거나 오염된 지역에서 조리가 덜 된 채소를 먹을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에 토양매개성 기생충이 박멸되었다고 하였으나, 최근 아시아나 아프리카 유행지역을 다녀온 사람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Q2. 편충증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 대부분 무증상으로 경과되나 많이 감염될 경우 가벼운 위장증상, 복통, 만성설사, 체중감소 등의 경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빈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 인분의 위생적 처리로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손 및 채소 씻는 일 등 개인위생을 강화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