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열 3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A95.0~A95.9, A95 ·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담당부서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정의
○ 황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
병원소
○ 모기
○ 사람 및 영장류
매개체
○ 남아메리카:산림지역(Haemagogus 속 모기), 도시지역(Aedes aegypti)
○ 서부 아프리카:Aedes africanus
전파경로
○ 매개 모기에 물려 감염
⊙ 야생형(Sylvan cycle)
‒ 주로 삼림지역에서 모기종과 영장류 사이에 전파
‒ 인간이 거주나 휴양 등으로 정글에 들어갔을 때 바이러스가 모기를 통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전파
⊙ 중간형(Intermediate cycle)
– 모기(숲모기 속)에 의해 원숭이에서 사람에게로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 : 주로 정글 경계지역에서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파
⊙ 도시형(Urban cycle)
– 주로 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에 의해 사람에게 전파
○ 혈액을 통한 전파(수혈감염, 감염자 혈액채취 시 주사바늘 찔림 사고 등)
잠복기
○ 3~6일
치사율
○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경우는 5% ∙ 중증 황열의 경우 20~50%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황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추정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황열이 의심되며,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황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 대부분 가벼운 감염 증상을 보이며 10% 내지 20%에서 전형적인 황열 증상이 나타남
○ 전형적인 황열은 약 3일 동안 발열, 두통, 권태감, 오심, 구토가 지속된 후 1일 내지 2일간 증상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면서 신부전, 간부전이 오고 황달과 현저한 서맥을 동반한 고열이 나타남
○ 일부 감염자의 경우 비출혈, 잇몸출혈, 위장관출혈 등 출혈열 증세를 보이기도 함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진단
– 검체(혈액)에서 Yellow fever virus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추정진단
–검체(혈액)에서 특이 lgM 항체 검출
▣ 신고시기 : 24시간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http://eid.kdca.go.kr) 입력 방법으로 신고
* 사망(검안) 신고는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병원체검사결과 신고는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를 작성하여 추가 신고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http://eid.kdca.go.kr) 온라인 검사의뢰 절차
○ (감염병 신고시)
방역통합(감염병관리) → 신고보고 → 감염병웹신고 → 신고내역관리 → 신고 → 조회 → 감염병보고 목록에서 환자선택 → 상세보기 → 검사의뢰
○ (감염병 미신고시)
방역통합(감염병관리) → 병원체확인 → 검사의뢰현황관리 → 검사의뢰 접수현황관리 → 검사의뢰
FAQ
Q1. 황열은 어떤 질병이며 어느 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나요?
○ 황열은 황열 바이러스 감염된 모기에 물려 전파되는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사람 간 전파는 없으나 드물게 혈액을 통한 전파(수혈, 주사 바늘찔림 등)가 가능합니다.
○ 아프리카 및 아메리카에서 주로 발생하며 WHO에서 지정한 황열전파 위험국가 42개국 및 예방접종 증명 제출 의무국가 19개국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2. 황열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합니다.
Q3. 황열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황열 백신을 접종하거나, 황열 발생지역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황열 접종 대상과 예방접종 금기대상, 주의사항을 확인해야하며, 1회 접종 시 평생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예방접종은 47개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에서 가능합니다.
*황열 예방접종 지정기관 관련 자세한 현황은 [2025년도 바이러스성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지침] 및 관련 누리집 참조[해외감염병NOW(해외감염병now.kr), 질병관리청(kdca.go.kr)]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