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2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U82.80 · 신고범위 환자, 병원체보유자 · 담당부서 의료감염관리과
정의
○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장내세균목
※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주로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 항생제의 유출 및 세포막의 투과성 감소 등에 의해 나타남
발생현황
○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최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중 카바페넴분해효소를 생성하는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목(CPE)에 의한 감염증이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12월 법정감염병(지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표본감시체계로 운영되어 오다 2017년 6월 3일부터 3군 감염병(전수감시체계)으로 전환되어 운영
○ 2020년 1월 1일 감염병예방법 개정(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제2급감염병으로 변경
○ 2023년 감염병예방법 개정(명칭 변경)에 따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에서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변경됨(’23.6.13.개정, ’23.12.14.시행)
병원체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ales)
감염경로
○ CRE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와의 접촉, 오염된 기구나 물품 및 환경표면 등을 통해 전파 가능
감염위험요인
○ 장내세균목의 균종은 대부분 장관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
○ 인공호흡장치, 중심정맥관, 도뇨관을 사용하고 있거나, 외과적 상처가 있는 중환자는 감염위험이 높음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 주로 요로감염을 일으키며 위장관염, 폐렴 및 패혈증 등 다양한 감염증 유발
○ 카바페넴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 여러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려움
치 료
○ 감염증 치료 시 항생제 감수성 시험에 근거하여 감수성 있는 항생제로 치료
예방 및 관리
○ 원내 감염관리 전담팀 구성 및 표준화된 감염관리 지침 마련
○ 환자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전파 예방을 위한 손씻기 등의 표준주의 및 접촉주의 준수
○ 의료기구의 소독/멸균을 철저히 시행하며 침습적 시술시 무균술 준수
○ 의료기관에서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 분리되는지 감시하고, 분리되는 경우에는 환자 격리, 접촉주의, 철저한 개인보호구 사용, 접촉자 검사 등 감염관리를 통해 확산방지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보유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혈액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목의 균종이 분리된 사람
○ 병원체보유자 : 혈액 이외 임상 검체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목의 균종이 분리된 사람
* 환자, 병원체보유자 중 카바페넴분해효소 생성이 확인된 사람은 별도 신고
▣ 임상증상
○ 요로감염, 위장관염, 폐렴 및 패혈증 등 다양한 감염증 유발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임상검체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 내성* 장내세균목 균종 분리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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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내세균속균종 카바페넴 내성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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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원판확산법(㎜) |
최소억제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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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성 |
중등도 |
내성 |
감수성 |
중등도 |
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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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ipenem |
≥23 |
20-22 |
≤19 |
≤1 |
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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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ipenem |
≥23 |
20-22 |
≤19 |
≤1 |
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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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openem |
≥23 |
20-22 |
≤19 |
≤1 |
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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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tapenem |
≥22 |
19-21 |
≤18 |
≤0.5 |
1 |
≥2 |
※ 감수성 판정 기준은 CLSI (M100-33rd ed, 2023) 지침에 근거
▣ 신고시기 : 24시간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http://eid.kdca.go.kr) 입력 방법으로 신고
* 관련서식: 감염병(발생,사망(검안))신고서,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의료감염관리과
FAQ
Q1.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은 무엇인가요?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은 카바페넴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장내세균목의 균종을 말합니다. 장내세균목의 균종은 사람의 장에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데, 요로나 혈류 등 다른부위로 유입되어 요로감염, 혈류감염, 상처감염 및 폐렴과 같은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카바페넴은 심각한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이나, 내성을 획득한 세균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은 공중보건에 새로운 위협요인이 되고있습니다.
Q2.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 일반적으로 CRE에 감염된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와의 접촉(특히 상처나 대변)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인공호흡기, 중심정맥관, 도뇨관과 같은 의료장치 사용 또는 부상이나 수술로 인해 CRE균이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Q3.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에 감염되었을 때 치료해야 하나요?
○ CRE 감염자 중 감염증을 나타내지 않는 단순 보균상태에서는 항생제 치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CRE가 감염증의 원인이 된다면, 항생제 감수성 시험에 근거하여 감수성 있는 항생제로 치료 할 수 있습니다.
Q4. 의료기관에서 CRE 전파 예방을 위한 지침은 무엇인가요?
○ CRE 환자(병원체보유자 포함)와 접촉하기 전․ 후에 물과 비누 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
○ CRE 환자(병원체보유자 포함)의 방에 들어가기 전 장갑과 가운 착용
○ CRE 환자(병원체보유자 포함) 1인실 격리 또는 CRE 환자(병원체보유자 포함)끼리만 병실을 공유 의료용품(혈압계, 체온계 등)은 가능한 환자 전용으로 사용 및 전담 의료진 배치
○ CRE 환자의 방에서 나오기 전 장갑과 가운 탈의 및 손위생, 적절한 항생제 처방 등
※ 세부 사항은 2017년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참고하여 감염관리
Q5. 집에서 CRE감염 환자를 간호해야 할 때, 간호제공자가 주의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상처 접촉 후, 화장실 사용을 도운 경우, 대변을 치운 후 반드시 손위생
○ 환자의 의료장치(도뇨관 등)를 다루기 전·후 손위생
○동일한 간호제공자가 2명 이상의 환자를 간호할 때는 접촉주의 준수가 더욱 더 중요하며 환자별로 개인 물품을 사용하도록 함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