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1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U04.9 ·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 담당부서 신종감염병대응과
정의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을 유발하는 변종 코로나바이러스(SARS :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 SA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
* 사스는 ’03년 2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으며, 그 후 몇 개월 사이에 북미, 남미, 유럽 및 아시아의 29개국 이상으로 전파
병원체
○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 개의 항원군(Ⅰ,Ⅱ,Ⅲ)으로 분류 되었으나 SARS-CoV는 유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군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
* SARS-CoV는 동물 숙주 Coronavirus 변종에 의해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종간의 벽을 넘어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
○ SARS-associated Coronavirus (SARS-CoV)는 Nidovirales 목, Coronaviridae 과, Betacoronavirus 속에 속하며 코로나바이러스는 단일가닥(+) RNA 바이러스로서 동물 숙주의 세포질에서 증식
○ 전체 게놈은 29,727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되어있으며 비리온의 크기는 직경이 60~140㎚이며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형태가 다양하고, 피막이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특이적인 왕관 모양으로 구성
역학적특성
○ 잠복기
⊙ 평균 잠복기는 5일(최소 2일–최대 10일)
○ 위험요인(고위험군)
⊙ 사스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의 종사자 및 간병인
⊙ 사스 발생한 지역을 여행하거나 거주한 자
⊙ 사스 관련 실험실 연구자 및 보관실 담당자
⊙ 사스 관련 야생동물 조련사
○ 감염경로
⊙ 환자의 호흡기 비말이나 오염된 매개물을 통해 점막의 직·간접 접촉에 의한 발생*
* 환자의 가족이나 접촉자, 진료에 참여한 의료종사자 및 간병인 등
⊙ 실험실 획득 감염으로 인한 발생
⊙ 야생동물*을 취급하거나 섭취 시 발생가능
* 히말라야 사향고양이(himalayan palm civet, paguma larvata), 너구리(racoon dog, nyctereutes procyonoides), 중국족제비오소리(chinese ferret badger), 관박쥐(Greater horseshoe bat)
⊙ 비말핵(공기감염)에 의한 감염은 가능성이 낮음
○ 감염력
⊙ 호흡기증상과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변화가 있는 유증상자는 감염력이 높음
⊙ 감염력은 증상 초기보다 후기에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RT-PCR 검사결과 감염 초기에 분비되는 바이러스 양은 비교적 적은 편으로 증상발생 후 10일경 바이러스 양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것을 확인
○ 임상적 특성
⊙ 주요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숨가쁨, 오한, 두통, 몸살, 근육통 등으로
⊙ 발병 초기 발열, 권태감, 근육통, 두통, 오한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발병 중기에는 기침, 호흡곤란, 숨가쁨, 설사는 발병 2주째 나타날 수 있음*
* 콧물이나 인후통 등의 상기도 증상은 흔하지 않음
⊙ 중증 환자의 경우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진행되어 약 20%에서 집중치료와 산소부족 발생 가능
○ 고위험군(노인, 소아, 임신부) 임상적 특징
⊙ 노인은 발열이 없거나 혹은 세균성 패혈증/폐렴이 동반되는 등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이용력이 높아 병원 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소아는 비교적 적게 발생하였고, 증상도 경미
⊙ 임산부의 경우 임신초기에 감염될 경우 유산이 될 수 있으며, 임신후기에는 모성사망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임상경과
⊙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미국의 자료 분석 결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사스의 치명률은 0%에서 50%이상으로 추정
⊙ 전반적인 치명률은 약 11%로 추정되며 남성과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치명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방사선 소견
⊙ 대부분 환자들은 발병초기 3-4일에 호흡기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흉부방사선 또는 CT 소견상 변화가 관찰
⊙ 전형적으로 일측성 말초부위에 반점형 경화(patchy consolidation)를 보이다 다발성 병변 또는 젖빛유리모양(ground-glass appearance) 소견을 보임
⊙ 일부 부위는 편위(shifting)가 보일 수 있으며 발병 후기 자연적 기흉, 기중격동(pneumomediastinum), 흉막하 섬유증(sub-pleural fibrosis) 그리고/혹은 낭성변화(cyctic change)를 보일 수 있음
○ 혈액학적, 생화학적 소견
⊙ 사스에 특이적인 혈액학적 또는 생화학적 지표는 없음
⊙ 혈액학적 소견으로는 림프구감소증(lymphopenia)이 가장 흔하며, 발병기간동안 진행되며 때로 혈소판감소증(thrombocytopenia)과 aPTT 지연 소견이 관찰
⊙ 생화학 검사에서는 흔히 LDH가 증가하며, 일부 보고에서는 LDH 증가가 불량한 예후와 관련 있다고 제시
⊙ ALT, AST, CPK의 상승이 보고되었으며, 또한 저나트륨혈증, 저칼륨혈증, 저마그네슘혈증, 저칼슘혈증과 같은 비정상적인 혈청전해질이 증상 발현 동안 혹은 입원기간동안 보고
환자관리
○ 사스 (의심)환자는 보건당국에 의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격리치료, 검사를 받게 된다.
예방
○ (백신) 예방 백신 없음
○ 일반적인 감염 예방 수칙 준수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코올 손소독제로 손 소독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기침, 재채기 할 때 옷소매를 이용하고 기침, 재채기 후 손위생 실시
○ 사스감염위험지역을 방문한 후 임상증상이 있으면 검역소, 보건소, 1339로 신고한다. * 2023년 현재 사스감염위험지역은 없음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임상증상
⊙ 발열(≥38℃)
– 하부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숨참)이 1개 이상 있고(AND)
– 방사선소견상 폐렴 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에 부합되는 폐 침윤 소견이 있거나, 부검 소견상 특별한 원인 없이 폐렴 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의 병리소견을 보이면서(AND)
– 해당 질환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진단이 없는 경우
○ 역학적 연관성
⊙ 발병 전 10일 이내에 사스 감염위험지역에서 거주 및 여행력이 있거나, 또는
⊙ 발병 전 10일 이내에 사스 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 환자와 같이 거주한 사람, 환자를 돌본 간병인 또는 의료인, 환자의 체액 또는 호흡기분비물에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인두흡인물, 가래, 기관지폐포세척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신고시기
– 즉시 신고
○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는 감염병발생신고서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eid.kdca.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감염병환자등 또는 신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eid.kdca.go.kr)을 이용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
* 사망(검안) 신고는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병원체검사결과 신고는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를 작성하여 추가 신고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신종감염병대응과
FAQ
Q1. "사스"란 무엇입니까?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 SARS, 사스)는 2002년 11월부터 중국 광동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토론토 등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전염병으로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비정형 폐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현재까지는 변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병원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Q2. 어떤 경우에 "사스"를 의심할 수 있습니까?
○ 증상이 발생하기 10일 이내에 감염위험지역을 방문한 여행력이 있으면서 발열(38도 이상)과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의심할 수 있습니다. 흉부방사선소견상 폐렴 소견이 있거나 호흡곤란증후군(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더욱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여행력이 없더라도 사스 환자와 아주 밀접한 접촉력이 있는 경우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스감염위험지역이 없습니다
Q3. "사스"는 어떻게 전염이 될 수 있습니까?
○ 사스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전파됩니다.
○ 사스 환자의 분비물에 오염된 물건을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거나 대화 중에 튀는 비말(작은 침방울)에 병원체가 포함되어 있어 눈, 코, 입 등을 통해 감염됩니다.
○ 비말(작은 침방울)은 보통 1~2 미터 정도의 짧은 거리까지 퍼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 비행기 여행에 의한 2차 감염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Q4. "사스"가 의심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먼저 해당 지역 보건소나 1339 상담전화(전국에서 국번없이 1339)로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상담하실때에는 반드시 사스 감염위험지역으로의 여행력(여행지역, 여행기간)이나 의심환자와의 접촉력을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 만약 사스가 의심되는 경우는 해당 지역 보건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드릴 것입니다.
○ 사스와 관련하여 외래 진료를 받고 싶으신 경우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마시고 사전에 보건소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133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를 방문하실때에는 가능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십시오.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 등을 할때에는 휴지로 가리고 하십시오.
Q5. 사스 감염위험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어떤 주의를 하여야 합니까?
○ 여행을 다녀온 후 10일동안 발열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스감염위험지역에 다녀온 후 10일 이내에 38℃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즉시 보건소나 1339 상담전화로 연락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스발생이 없으며, 사스감염위험지역이나 여행제한지역은 없습니다.
Q6. "사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현재까지는 백신이나 예방약은 없습니다.
○ 일반적인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코올 손소독제로 손 소독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기침, 재채기 할 때 옷소매를 이용하고 기침, 재채기 후 손위생 실시
○ 사스 감염위험지역을 방문한 후 임상증상이 있으면 검역소, 보건소, 1339로 신고한다. * 2023년 현재 사스 감염위험지역은 없습니다.
Q7. "사스" 발생현황이나 감염위험국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스발생이 없으며, 사스감염위험지역이나 여행제한지역은 없습니다.
○ 추가 정보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8. "사스"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1) 발병 첫째주
○ 처음에는 인플루엔자 의사 증상이 발생합니다.
○ 주요 증상은 발열, 권태감, 근육통, 두통, 오한 등이며, 특이적인 증상이나 증후는 없습니다.
○ 발열이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초기에 발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발병 둘째주
○ 기침(초기에는 객담없는 마른 기침), 호흡곤란, 설사가 발병 첫 주에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발병 2주째에 흔하게 나타납니다.
○ 중증 환자는 급속히 호흡부전이 진행되어 약 20%에서는 집중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산소부족을 겪게 됩니다. 많은 환자에서 혈액 또는 점액을 없 대량 수양성 설사 증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전염은 주로 두번째 주에 발생합니다.
Q9. "사스"는 어떻게 진단 할 수 있습니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은 검체(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인두흡인물, 가래, 기관지폐포세척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입니다.
Q10. "사스"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 현재가지 사스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지 않음
○ 대증요법
* 중증인 경우 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화장치(ECMO), 투석 등
Q11. 우리나라에서 여행제한을 권고한 지역은?
○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스발생이 없으며, 사스감염위험지역이나 여행제한지역은 없습니다.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