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미안콩고출혈열 1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 A98.0 ·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 담당부서 신종감염병대응과
정의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열성 출혈성 질환
질병분류
○ 법정감염병 제1급 감염병
병원체
○ 분야바이러스과(Bunyaviridae) 나이로바이러스(Nairovirus) 속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바이러스
병원소
○ 주요 인체감염 매개 진드기*는 Hyalomma 속 참진드기로 알려져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매개진드기 9종에서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 매개진드기 6종은 주로 아프리카 대륙에 널리 분포, 1종(뿔참진드기, Rhipicephalus sanguineus)은 국내 서식 보고
감염경로
○ 주로 감염된 진드기에 물리거나 감염된 동물의 혈액, 조직 접촉에 의해 전파
– (동물 → 동물) 진드기-동물-진드기 순환으로 소, 양, 염소, 조류 등 다양한 동물 감염*
* 감염된 동물의 경우 증상이 없거나 경한 증상을 보임
– (동물 → 사람) 인체감염은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거나 도살 후 감염된 동물의 혈액, 조직 접촉을 통해 감염
– (사람 → 사람) 감염된 사람의 혈액, 체액과 직접접촉 또는 의료기구, 주사기 재사용 등 침습적 의료행위 통해 병원 내 전파 가능
잠복기
○ 1∼13일
– 진드기 물린 후 1∼9일(보통, 1∼3일)
– 환자 혈액, 조직 접촉 후 1∼13일(보통, 5∼6일)
증상
○ 발열, 피로감, 어지러움, 목통증 및 뻐근함, 두통, 눈부심(photophobia), 구토, 설사 등
– 심한 경우 출혈 동반
– 증상발생 2주째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생존하는 경우 9∼10일 경부터 회복세
치명률
○ 10∼40%
진단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바이러스 유전자검출검사
– (핵산추출) 상용화된 키트 등을 이용하여 검체로부터 핵산 RNA 추출
– (유전자검출)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eal-time RT-PCR)
* 질병 발생 초기 또는 사망 시, 눈에 띄는 항체반응이 없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에 의존
※ 필요 시, 감별진단검사(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말라리아 등)를 실시하며, 검체 채취 시 말라리아 신속진단키트 검사 실시
치료
○ 대증치료(상용화된 특이 치료제 없음)
환자 및 접촉자 관리
○ 환자 관리: 의사환자 확인 시부터 전염기 동안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는 일반 1인 격리병상에서 격리입원 검사, 치료 및 관리
○ 접촉자 관리: 확진자 마지막 접촉 후 21일 동안 감시
– 발열 등 크리미안콩고출혈열 감염 의심증상 발생 시, 사례 검토 및 분류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관리
– 고위험 접촉자: 능동감시 21일, 격리(자가격리·시설격리·병원격리)
– 중위험 접촉자: 능동감시 21일, 활동제한 권고 등
– 저위험 접촉자: 수동감시 21일, 주의사항 안내
○ 환경관리: 환자에게 사용한 기구 및 환자가 머문 환경 소독, 관리
예방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 환자: 크리미안콩고출혈열에 부합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크리미안콩고출혈열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임상 증상
○ 급성 발병 환자로, 38.0℃ 이상의 발열과 다음 중 1개 이상의 증상 동반
– 심한두통, 근육통, 발진 증상 발현 3~4일 후 미세박리를 동반한 몸통의 홍반성 반점구진성 발진, 구토, 설사, 복통, 손상과 무관한 출혈, 혈소판감소증
* 상세한 임상 증상은 질병별 임상적 특징 참조
▣ 역학적 연관성
○ 증상 21일 이내에 아래 중 1개 이상에 해당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위험지역 또는 풍토병 국가(유행국가)에서 진드기에 물림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의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위험지역 또는 풍토병 국가(유행국가)에서 위험 노출
․ 의료기관 방문 또는 장례식 참석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바이러스 검체 실험·취급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위험지역으로부터 온 동물 실험, 취급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확진환자와 첫 증상일로부터 10주 이내 성접촉
* 위험지역 미지정 시 위험지역을 발생/유행지역으로 간주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검체(혈액, 체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신고시기: 즉시
▣ 신고방법: 유선신고 후 웹(http://eid.kdca.go.kr) 입력 방법으로 신고(또는 팩스 전송)
* 사망(검안) 신고는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작성하여 추가 신고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신종감염병대응과, 고위험병원체분석과(진단)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진단·신고·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및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